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2., 2007.11.19.>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12.30.>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0.>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전문개정 2011. 4.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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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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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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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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