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2., 2007.11.19.>

1. 조문 원문

병무청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분임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5.31., 2005.9.21., 2011.4.1., 2016.1. >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방병무청에 준한다. <개정 2005.9.21., 2020.6.9.., 2022.12.30.>[전문개정 2004.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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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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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