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근무수당"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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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