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6조 (유효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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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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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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