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5조 (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정부의전행사를 위해 근무한 공무원등의 여비는 해당 공무원등이 속한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기준
|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근 무 시 간 | 단 위 | 지 급 기 준 (원) 평일(사전출장 포함) * 정규근무 초과 시간만 산정 |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30,000 평일(사전출장 포함) * 정규근무 초과 시간만 산정 | 4시간 초과…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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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