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5조 (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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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정부의전행사를 위해 근무한 공무원등의 여비는 해당 공무원등이 속한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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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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