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의전행사(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정부의전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경축식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순방에 따른 공항 환송식 및 환영식3. 신년 국립묘지 참배4. 해외 정상의 국빈방문 등에 따른 공식 환영식5. 그 밖에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인정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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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