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 정부의전행사에 직접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정부의전행사 근무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에 따라 근무한 사람에 한정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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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