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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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 정부의전행사에 직접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정부의전행사 근무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에 따라 근무한 사람에 한정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 정부의전행사에 직접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정부의전행사 근무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에 따라 근무한 사람에 한정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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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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