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위원회"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②"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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