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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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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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