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간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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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