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고충처리 부위원장 및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에는 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③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이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써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협의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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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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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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