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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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