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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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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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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