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어선형"이란 제5조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개정 2022. 4. 11>2. "전장"이란 선수(船首)의 최전단과 선미(船尾)의 최후단 사이에서 계획수선(어선 설계 시 목표로 하는 수선)과 평행한 직선상의 거리를 말한다.<개정 2022. 4. 11>3. <삭 제><개정 2022. 4. 11>4. "안전기준선"이란 작업 및 운항을 고려하여 어선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흘수선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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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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