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5조 (표준어선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개발하여 고시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어선으로 건조한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해당 표준어선형 중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2장제13호다목(이하 "제외장소"라 한다)의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 4. 11>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연안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하고,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한다.1. 어선의 전장(全長)은 별표 2에 따른 어업허가톤수의 표준전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2. 별표 3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은 제외한다.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분뇨오염방지설비 또는 분뇨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갖출 것<개정 2022. 4. 11>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근해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하고, 근해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제2항을 따른다.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은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및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를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연안어업 업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 또는 근해어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외장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1. 제외장소의 용적은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2. 제외장소는 최상층 갑판상부에 위치할 것3. 제외장소는 다른 목적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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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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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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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