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5조 (표준어선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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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개발하여 고시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어선으로 건조한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해당 표준어선형 중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2장제13호다목(이하 "제외장소"라 한다)의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법」 제33조에 따라 개발하여 고시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어선으로 건조한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해당 표준어선형 중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2장제13호다목(이하 "제외장소"라 한다)의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 4. 11>
②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연안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하고,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한다.1. 어선의 전장(全長)은 별표 2에 따른 어업허가톤수의 표준전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2. 별표 3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은 제외한다.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분뇨오염방지설비 또는 분뇨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갖출 것<개정 2022. 4. 11>
③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근해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하고, 근해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제2항을 따른다.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은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및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를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연안어업 업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 또는 근해어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외장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1. 제외장소의 용적은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2. 제외장소는 최상층 갑판상부에 위치할 것3. 제외장소는 다른 목적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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