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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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을 포함한다) 및 근해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이하 각각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표준어선형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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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을 포함한다) 및 근해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이하 각각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표준어선형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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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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