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리조사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자료(항공사진, MMS사진 등), 도화성과, 수치지형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ㆍ내외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당시 나타난 지형ㆍ지물과 이에 관련되는 지명ㆍ명칭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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