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리조사 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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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자료(항공사진, MMS사진 등), 도화성과, 수치지형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ㆍ내외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당시 나타난 지형ㆍ지물과 이에 관련되는 지명ㆍ명칭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리조사 대상 및 범위) 영상자료(항공사진, MMS사진 등), 도화성과, 수치지형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ㆍ내외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당시 나타난 지형ㆍ지물과 이에 관련되는 지명ㆍ명칭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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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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