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수치지형도 데이터의 생산, 품질, 성과품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 "기본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기본공간정보 데이터 품질"을 우선 적용한다.
항공사진촬영, 지상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세부도화 및 수정도화작업은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MMS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취득 작업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지형도 작성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품질검증은 최종성과물인 수치지형도(기본측량성과)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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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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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