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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