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2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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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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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