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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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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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