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