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행정보시설과장7. <삭제>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