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대산청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그 밖의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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