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ㆍ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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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회의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등제9조 ·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