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의1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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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자생식물"이란 일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을 말한다.
②"외래식물"이란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③"재배식물"이란 야생종으로부터 이용 목적에 맞게 개량ㆍ발전시켜, 인간이 조성한 땅에서 인간의 관리하에 재배하여 온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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