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②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③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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