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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목원 등록증
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12조
개원 및 휴원
제13조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제13의2조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제13의3조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제15의10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제15의11조
교육기관의 지정표시
제15의2조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제15의3조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제15의4조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15의5조
정원의 입장료 등
제15의6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제15의7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5의8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5의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제16조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제16의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제17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
제3의2조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의3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4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제4의2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제5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6조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제8조
등록신청서 등
제9조
변경등록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