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ㆍ공ㆍ사립 수목원 및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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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2의1조 · 종류제3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구성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과위원회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심의회제8조 · 수당제9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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