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ㆍ공ㆍ사립 수목원 및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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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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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