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식물목록분과"라 한다)가.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나.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표준명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다.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심의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목록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재배식물목록분과"라 한다)가. 도입식물과 재배식물(이하 "재배식물"이라 한다)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나. 재배식물의 표준명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다. 재배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재배식물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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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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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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