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심의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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