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⑤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은 해당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1항ㆍ2항ㆍ3항ㆍ4항ㆍ5항ㆍ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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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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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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