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2의1조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자생식물"이란 일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을 말한다.
②"외래식물"이란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③"재배식물"이란 야생종으로부터 이용 목적에 맞게 개량ㆍ발전시켜, 인간이 조성한 땅에서 인간의 관리하에 재배하여 온 식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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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제2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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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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