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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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6.>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2. 6.>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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