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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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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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