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31조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12-06 · 시행 2024-12-0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1조 대표자 선정 등제12조 보완의 요구제13조 신고의 취소제14조 공익신고기록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등제16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7조 공익신고의 종결제18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1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제22조 신변보호 안내제23조 책임의 감면 등제24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5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6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7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8조 협조 등의 요청제29조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신고의무제5조 책무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제7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등제8조 공익신고 상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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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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