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3조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37조의21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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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능력 측정·평가표
1. 일반사항 명칭(상호) | | 전화번호 | 소재지 | | 평가일 | 대표자 | | 예찰책임자 | 2.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결과 인력기준 | 예찰 전문인력의 수는 적절한가? | □5 □4 □3 □2 □1 인력기준 | 예찰 전문인력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나? | □5 □4 □3 □2 □1 인력기준 | 예찰전문인력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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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제3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류심사제5조 · 현장조사제6조 · 조사능력 측정ㆍ평가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