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3조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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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37조의21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37조의21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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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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