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5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인 등과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현장조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예찰조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여건이 제출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제2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계획에 따라 공무원 2인 이상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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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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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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