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5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인 등과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현장조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예찰조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여건이 제출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2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계획에 따라 공무원 2인 이상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