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4조 (서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첨부된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칙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별표 8의4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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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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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