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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조문 원문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도록 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조문 원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