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조문 원문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도록 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도록 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