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6조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예찰조사기관 지정신청 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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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능력 측정·평가표
1. 일반사항 명칭(상호) | | 전화번호 | 소재지 | | 평가일 | 대표자 | | 예찰책임자 | 2.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결과 인력기준 | 예찰 전문인력의 수는 적절한가? | □5 □4 □3 □2 □1 인력기준 | 예찰 전문인력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나? | □5 □4 □3 □2 □1 인력기준 | 예찰전문인력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0 ·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능력 측정·평가 방법
1. 예찰조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제2호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무원 2인 이상으로 조사능력 평가단을 구성하여 조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나. 현장조사 시 조사능력 측정ㆍ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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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제3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제4조 · 서류심사제5조 · 현장조사
제6조 · 조사능력 측정ㆍ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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