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6조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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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예찰조사기관 지정신청 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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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능력 측정ㆍ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예찰조사기관 지정신청 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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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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