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2조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1제4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반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도록 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찰조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다만, 예찰 인력 및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2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 완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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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제4조 · 서류심사제5조 · 현장조사제6조 · 조사능력 측정ㆍ평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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