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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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대외협력관,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수습관리반장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대외협력관,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수습관리반장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은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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