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4.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제3호에 따른 총괄관리관을 보좌하고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가. 보호기관에서 발생한 사고 : 범죄예방정책국장나. 교정기관에서 발생한 사고 : 교정본부장다. 출입국기관에서 발생한 사고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라. 법무연수원(분원포함)에서 발생한 사고 : 기획부장5.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4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②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등과 대외협력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외협력관을 두며, 수습본부의 대외협력관은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이 된다. 다만,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재난의 경우 수습본부의 대외협력관은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대외협력관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협력반을 설치ㆍ운영하며, 대외협력반장은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이 되고, 대외협력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재난의 경우 대외협력반장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이 된다.
④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법무부 대변인이 된다.
⑤제4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두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의 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며, 홍보지원반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지정한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별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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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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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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