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는 법 제15조의2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②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은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과 함께 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5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명ㆍ재산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