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