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학습모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1항의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으로 한다)으로 한다.
직능연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이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능연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을 선정한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능연이 직접 학습모듈을 개발ㆍ개선할 수 있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기관이 모집되지 아니한 경우2. 학습모듈 개선이 간단한 경우3.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이 시급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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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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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