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는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안)2. 다음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안)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소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 선정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담당부서의 장2. 직업교육 전문가3. 산업현장 전문가4. 자격 전문가5.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육부 학습모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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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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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