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모듈 개발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신규 개발하여 고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로한다.
학습모듈 개선 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등 교육과정 활용 수요2.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활용 수요3. 중앙행정기관,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직무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간의 개선 격차가 있는 직무
학습모듈 폐지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폐지하여 고시한 직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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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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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