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습모듈 개발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신규 개발하여 고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로한다.
②학습모듈 개선 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등 교육과정 활용 수요2.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활용 수요3. 중앙행정기관,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직무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간의 개선 격차가 있는 직무
③학습모듈 폐지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폐지하여 고시한 직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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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5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
제2조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 지정제3조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제4조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제5조 · 수당 등제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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